비트코인으로 부동산 양도대금 12억 은닉...국세청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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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국세청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를 찾아내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부동산 양도대금, 사업소득 수입금액, 상속·증여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천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해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천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해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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